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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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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8-12-24 23:21 수정일최종수정일 : 20-01-16 15:44 조회2,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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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도자 및 선수등록 관련 안내


첨부파일에 18-214_붙임 경기도당구연맹 선수등록방법2018.12.24.pdf을 필히 읽어보세요


[주의사항]

(1) 실업(일반)부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서류 제출 마감 1월24일(목)

(# 2018년에 신청하면 2018년 선수등록신청이지 2019년 선수등록 신청이 아닙니다)

(2) 직장운동경기부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서류 제출 마감 1월24일(목)

(3) 학생선수 : 학사일정이 2019년 2월28일에 끝나므로 2019년 3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 서류 제출 마감 3월21일(목)


[제출서류]

(1)지도자(감독, 코치) : 지도자자격증(대한당구연맹 발급 당구경기지도자3급 이상, 문체부발급 전문경기지도자2급 이상) 첨부

(2)일반선수 - 팀당(선수등록신청서1부, 해당팀의 모든 선수의 개인별카드 각1부씩) 시군연맹 회장직인 날인.

(3)학생선수 - 학교당(선수등록신청서1부, 해당학교의 모든 학생의 개인별카드 각1부씩) 학교장 직인 날인(시군연맹에서 대리로 날인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직장운동경기부 - 팀당(선수등록신청서1부, 해당팀의 모든 선수의 개인별카드 각1부씩) 체육회장 직인 날인.


당부 말씀

(1)선수들께서는 소속연맹으로 서류제출일을 확인하시어 서류를 미리 미리 제출하셔야 시군연맹에서는 경기도당구연맹에 늦지 않게 직인을 날인해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마감일에 촉박해서 시군연맹으로 제출하면 시군연맹의 관리자는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2)당구부가 있는 학교는 3월에 관할지역 시군연맹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인선수활동을 하는 학생은 학생이 스스로 해야 하며 학부모 혹은 시군연맹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해 주세요(서류에 필히 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3월에 서류를 시군연맹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직장운동경기부 - 1월에 해당지역 시군연맹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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