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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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0-12-17 16:55 수정일최종수정일 : 21-02-21 12:56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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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구연맹 회장선거규정 제10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관련입니다
열람기간은 2020년 12월 18일(금)~20일(일)까지 이며 부족한 서류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추가 선거인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이 어려워서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지사항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자필 서명하고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시군연맹에서는 선거인 개인이 이메일을 보내지 마시고 취합해서 시군연맹 임원(회장, 사무국장)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핸드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시군연맹 담당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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