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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대한당구연맹 경기복 광고물 부착 가이드 안내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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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3-02-13 02:01 수정일최종수정일 : 23-02-13 02:16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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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당구연맹 대회 경기복 광고물 부착 가이드 안내

(2023.02.08)




[대한당구연맹 선수복 광고물 가이드라인 안내]

1. 모든 전문선수는 경기복(조끼의 양쪽 가슴, 셔츠의 양쪽 소매 윗부분)에 태극기(국제대회 출전시) 또는 개인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2. 전문선수는 국제대회 참가 시 경기복 조끼의 왼쪽 가슴 위에 태극기를 부착하며, 국내대회에서는 대한당구연맹의 공식 후원사 또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물을 부착한다. 전문선수는 이

를 제외한 기타 어떠한 광고물도 부착할 수 없다.

3. 경기복 셔츠의 왼쪽 소매 윗 부분에는 대한당구연맹 공식 후원사 또는 대회 주최자의 광고물을 부착해야 한다. 단, 이 위치에는 당구 용품사 관련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4. 전문선수 본인의 후원사 광고물은 경기복 조끼의 오른쪽 가슴 위와 셔츠의 오른쪽 소매 윗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단 각 광고물의 크기는 최대 80㎠를 넘을 수 없으며, 총 광고물의 크기는 90㎠를 넘길 수 없다. 이 조건으로 가슴 오른쪽에 두 개 이상의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5. 모든 광고물의 크기는 그 모양과 관계없이 가로(㎠), 세로(㎠) 각 변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산출한다.

6. 전문선수는 국제대회 참가 시 경기복 조끼의 등 부분에는 선수의 이름이나 국가/연맹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다. 국내대회에서는 선수의 이름이나 소속팀의 명칭만을 표기할 수 있다.

7.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문선수는 경기복에 전국체육대회의 공식 후원사를 제외하고 어떤상업적 광고물도 부착할 수 없다.

8. 정치적, 인종차별적, 민족 및 종교적 성격의 모든 부착물은 엄격히 금지된다.

9.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본 연맹 주최 대회에서 본 연맹 공식 후원사또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 선수는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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