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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고 당구 용품 거래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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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3-04-09 19:12 수정일최종수정일 : 23-04-09 19:21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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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특별시당구연맹 학생선수를 사칭하여, 당구물품 거래에 악용하는 등 명의도용에 관한 피해 사항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일상을 공유하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소통을 하여 일상 생활이 활발해 지는 만큼 이를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도 발전하고 있으며, 크고 작게 피해를 보게 되면서 명의도용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명의도용죄(상대의 허락 없이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한 목적이 있다 판단하여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게 되며, 형법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당구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생활체육선수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거나,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피해상황 및 진행사항 또한 연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구용품은 고가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중고 거래는 해당 용품 메이커에 장물인지 혹은 정품등록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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