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대한당구연맹 회장선거에 따른 시도연맹 임원 및 시군연맹 임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청(마감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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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4-12-23 13:12 수정일최종수정일 : 24-12-23 14:05 조회1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양식 제3대 사대한당구연맹 회장선거 시도연맹 임원 및 시군구연맹 임원 명단.xlsx (1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23 13:16:48
- 회장선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5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23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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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대한당구연맹 회장 선거에 따른 시도연맹 임원 및 시군연맹 임원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초 자료 제출 요청
취합된 선거인중에서 추첨을 통해 투표인은 1명 선발됩니다
(예시, 시군연맹 임원을 포함해서 전체 모집된 인원이 20명 이든 30명 이든 실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자는 1명 추첨 입니다)
★시군연맹에서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자를 발송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시군연맹에 있습니다.
★모집이유 및 절차에 대한 설명
(1) 대한당구연맹 선거인 : 직군에 따라 선거인을 모집하며 개인정보동의서 및 기초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투표인 : 모집된 선거인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투표인을 선발합니다.
(3) 투표인으로 선정이 되면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회장 후보자가 홍보자물을 보냅니다.
(4) 선거일이 정해지면 투표인은 투표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자료는(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만 해당되며, 사무국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1)개인정보 동의 확인
(2)기초자료(단체명, 직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준일(혹은 선임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 우편번호)
위 1번, 2번의 내용을 각 시군연맹에 안내문을 발송하면 취합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취합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각 지역 사무장님께서는 개인정보 동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직접 자료만 취합해서 경기도당구연맹으로 이메일 보내주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미취합될 경우 선거인에 배정이 안됩니다. 취합된 선거인만 대한당구연맹에 제출합니다
★선거인 자격에 대한 설명 안내
기타사항
-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됨.
-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임.
- 후보자,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위원회 구성 후 시군종목단체 임원의 명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취합 받아도 되나요?
▸ 위원회 구성 후 명단을 취합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기한에 따라 사전에 사무처에서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 대의원(임원)의 자격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 명부 작성 시 기준으로 재임 중인 대의원(임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일 기준 재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선거인을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해야 하나요?
▸ 경기인등록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종목별/시도별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공신력있는 자료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체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단체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 엑셀 또는 한글파일 형식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추후 선거의 공정성 시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으로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관리단체 지정되어 사임된 경우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종목단체의 임원(회장 포함)은 선거인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선수, 지도자 및 동호인에 대한 추가 배정에 대해서도 제외됩니다.
▸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추가 배정을 정할 때에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제외한 회원단체수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배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제5항
▮ 경기도종목단체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면서 경기도종목단체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인 경우, 대의원으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6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종목단체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군종목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됩니다.
▸ 따라서, 대의원으로 추천된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경기도종목단체의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이 된 회장은 경기도종목단체의 회장 선거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 시군종목단체에서 추천받은 부회장 1명이 총회 개최될 때마다 다르게 참석하였는데, 회장선거 시 부회장 중 누가 대의원으로서의 선거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의원을 언제까지 추천해야 할까요?
▸ 시군종목단체에서는 대의원으로서의 선거권을 부여받을 부회장 1명을 경기도종목단체에 추천하여야 하며, 대의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종목단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경기도체육회 정관 제11조(총회의 구성) 참조)
▸ 다만, 경기도종목단체에서 시군종목단체로부터 매 총회마다 대의원을 추천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시군종목단체에서는 금번 회장선거 선거인의 권한을 가지는 대의원으로서 누구를 추천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및 추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시군종목단체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출마할 경우에 해당 시군협회의 대의원에 배당되는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출마하게 되어 사임한 경우, 귈위되었으므로 권고(안) 제7조(선거인)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됩니다.
▸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출마하고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제출하여 직무정지로 사고 상태인 경우 동 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대의원(선거인)의 선거권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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